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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징역 3년 6월 대법 선고 확정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를 간음하고,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하는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3월 그의 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성폭행 피해를 고발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재판의 향방을 가로 지은 것은 김씨의 일관된 진술이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김씨가 피해를 털어놓은 지인의 증언 역시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또 차기 대권 주자였던 안 전 지사의 지위 역시 김씨의 폭로를 억압하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데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하급심 법원에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성폭행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성차별의 실상을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면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간음을 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올 2월 김씨의 진술을 모두 받아들이며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 6개월 선고와 함께 안 전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