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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이강인 병역특례 못 받아" 예술체육계 병역특례법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예술 및 체육요원 제도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부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예술 및 체육요원 제도를 유지할 전망이다.


예술·체육요원은 국위를 떨치거나 문화 발전에 기여한 예술가나 체육인의 병역을 면제하는 제도다.


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로 꾸려진 병역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병역특례 TF)는 이 같은 틀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부 당국자는 "예술·체육요원은 1년에 30∼40명 수준"이라며 "이 요원을 현역 입대시킨다고 해서 병력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그러면서 "또 국민의 사기를 높이는 효과를 고려하면 제도를 유지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큰 방향이 정해졌다. 이르면 이달 중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신 예술·체육요원을 공정하게 선발한 뒤 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지난해 복무 도중 일부 서류를 조작해 국가대표를 영구박탈 당한 축구선수 장현수 같은 사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에게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기회가 주어진다.


예술·체육요원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거친 뒤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병역을 마친다. 사실상 병역특례 제도다.


인사이트Facebook 'bangtan.official'


그런데 지난해 아시안 게임 때 야구 대표팀의 일부 프로선수에 대한 병역 혜택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병역특례 TF를 만들어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존폐를 논의했다.


또 6월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에서 준우승한 대표팀과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에게도 병역 혜택을 줘야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이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있는지 따져본 결과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기준을 정한 병역법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하지만, 당분간은 지금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민 여론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며 개정의 여지를 일부 남겨두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