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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소득 적은 '알바생+직장인'에게 세금으로 '5조' 선물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5조300억원의 근로·자녀 장려금을 473만개 가구에 지급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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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5조300억원의 근로·자녀 장려금이 473만개 가구에 지급된다.


지난 2일 국세청은 "5월까지 신청을 받았던 2018년도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388만개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될 근로장려금은 4조3003억원, 85만개 가구에 지급될 자녀장려금은 7273억원이다.


63만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둘 다 받는다. 국세청 계산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1%인 410만 가구가 평균 122만원씩 현금을 지원받는다.


장려금은 오는 6일까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이 완료될 예정이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신청자는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이 가능하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올해 근로장려금은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지난해 대비 가구 수는 2.3배, 금액은 3.4배 늘었다.


지난해까지 단독가구(배우자·부양 자녀·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없는 가구)는 가구주가 30세 이상이어야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나이에 상관없이 장려금을 준다.


소득 요건도 단독가구는 종전 연 13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역시 각각 연 3000만원 이하, 연 3600만원 이하로 기준폭이 넓어졌다.


이에 장려금을 받는 단독가구가 지난해 79만 가구에서 올해 238만 가구로 껑충 뛰었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인사이트뉴스1


자녀장려금은 저출산이 심각해 수급 가구 수가 작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장려금 액수가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랐다. 총지급액 역시 작년(4729억원)보다 54%나 늘었다.


근로·자녀 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단독가구 87만원, 홑벌이 가구 172만원, 맞벌이가구 173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보다 각각 70~80%씩 증가한 액수다.


소득 유형별로는 근로소득이 있는 258만개 가구가 평균 117만원, 사업소득이 있는 150만 자영업자 가구가 평균 132만원을 받는다.


장려금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만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미신청자는 오는 12월 2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산정 금액의 10%가 감액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