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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월급 '160만원 미만' 직장인에 국민 세금 들여 '150만원'씩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소득자를 위해 정부가 오는 9월 10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5조 원에 달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1일 정부는 '2019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올해 첫 시행된 것.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오는 9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단독 가구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 6백만 원 미만 ▶가구원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해선 안 되며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여기서 단독 가구란 배우자·부양자·부양 부모가 없는 1인 가구를 뜻하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부양 자·부모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가구를 일컫는다.


해당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이들에게는 안내문이 발급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미생'


만약 안내문 수령 전 자신이 해당 요건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ARS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조건에 해당할 시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백 5십만 원, 홑벌이는 2백 6십만 원, 맞벌이에는 3백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개편으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포함되고 소득 및 재산요건도 대폭 완화돼 규모가 커졌다"며 "최대 지급액이 대폭 오르고 지급구간이 조정된 것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