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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 경찰에 거짓 신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2살 이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이씨는 경찰에 "남자친구 A씨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의 목을 세게 조르고 몸을 움직일 수 없게 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이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의 알몸 사진을 불법 촬영하면서 '신고하면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라는 말을 A씨가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실 이씨는 A씨와 다툰 뒤 연락이 닿지 않자 헤어지자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 이 같은 허위 신고를 한 것.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가 강간,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무고했다"며 "죄질이 불량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무고한 날로부터 9일이 지난 후 이 사실을 자백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씨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