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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소득' 거짓 신고해 아내가 수천만원 탈세했는데도 "몰랐다"는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내가 상속받은 건물 임대 소득을 허위 신고해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KBS News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후보자의 아내가 상속받은 상가 건물을 임대하면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KBS는 조 후보자의 아내 정모씨가 수천만원을 탈세했다가 얼마 전 모두 완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2015년 아버지로부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자리한 상가를 상속받았다. 오빠와 남동생과 각각 상가의 지분을 3분의 1씩 나눠 갖고 있다.


지상 2층, 지하 1층에 가게 6곳이 세 들어 있는 이 상가는 연간 임대료만 8000만원에 이른다. 그런데 정씨 남매는 이 임대 소득을 수년간 절반 가깝게 축소 신고해왔다.


인사이트뉴스1


현행법상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임대소득이 연 48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3%만 내면 된다.


정씨 남매는 임대 소득이 8000만원이 넘지만 간이과세자라고 허위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지금껏 거짓 신고를 해 내지 않은 세금이 최소 2500만원, 가산세를 합치면 3000만원이 넘는다.


미납한 세금을 전액 납부한 건 조 후보자가 장관에 내정되고 난 뒤였다. 정씨 역시 소득세 수백만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인사이트뉴스1


그러나 조 후보자 측은 정씨가 상가의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적이 없어 탈세와 관련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문제를 인지하고 납부를 마쳐 매듭진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임대소득이라는 권리는 누리면서 기본적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매체에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딸의 특례 입학 의혹 등에 휘말리며 사면초가에 직면했다. 그러나 22일 기자회견에서 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소명하겠다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