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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안마기 베고 주무시다 '질식사' 했는데 제조사가 책임을 미룹니다"

안마기 업체 측은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니 배상할 책임이 없다" 주장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한 70대 여성이 소형 안마기를 베고 자다가 안마기에 옷이 빨려 들어가 질식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19일 JTBC는 "지난 4월 10일 충북에서 조 모(76) 씨가 자택에서 안마기를 베고 잠들었다가 숨졌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조 씨의 사인을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고 판단했다.


인사이트JTBC뉴스룸 캡쳐


당시 조 모씨는 자택의 한 방에서 소형 안마기를 목 뒤쪽에 베고 잠에 들었다. 


안마기 볼을 감싸고 있던 얇은 천이 찢어져 있었고 조 씨의 옷깃이 회전하는 볼 사이에 빨려 들어가며 옷이 목을 졸랐다.


숨진 조씨의 아들은 "들어가 보니 입고 계시던 옷이 목을 꽉 조여 얼굴이 붉었다"며 "옷을 확 뜯으니 목뒤에서 안마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씨의 유족은 제조사 측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제조사는 보험사에 문제를 떠넘겼다.


조씨의 동생은 "와서 사과라도 해야 하는데 보험 회사에 다 떠밀어 버렸다. 우리는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런 대응도 없다"며 답답해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안마기나 판매사이트에 천이 찢어졌을 때를 대비한 주의사항을 찾아볼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제조사 측은 별도의 사용설명서에 주의사항이 나와있다고 반박했다.


안마기 업체 관계자는 "본인이 시트가 파손된 상태로 무리하게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건지 불명확하고 업체 측에서 할 거 다하지 않았느냐"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최근 5년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안마기에 끼인 사고는 총 45건으로 집계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