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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17살 아들 잃은 엄마는 매일 '상복'으로 검은 옷만 입었다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 재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사이트] 황비 기자 = 9년 전 아들을 '폭행'으로 떠나보낸 배우 이상희가 먹먹한 근황을 전했다.


지난 13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봤던 친숙한 얼굴의 배우, 이상희의 아들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추격자' 


앞서 지난 2010년 12월,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상희의 아들은 동급생 A씨와 싸우다가 주먹으로 머리 등을 맞고 쓰러졌다. 이후 뇌사 판정을 받은 그는 이틀 만에 숨졌다.


A씨는 살인죄로 체포됐고, 이후 미국 수사당국은 "정당방위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가 국내로 돌아온 것을 확인한 이상희 부부는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인사이트KBS1 '뉴스광장' 


아들의 사망 후 꾸준히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해왔던 이상희는 이제야 조금 한을 푼 것 같다고 이데일리에 전했다.


이상희와 아내는 사건 후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냈다.


그의 아내는 오랜 충격으로 후각과 미각을 90% 이상 상실했다. 또 상복을 연상케 하는 검은 옷만을 입고 지낸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꼭 밝히겠다는 다짐에서였다.


항소심에서 겨우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A씨는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이상희. 아들을 아직 제대로 보내지 못한 부모의 싸움은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