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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에 '개고기' 그만 드세요" 강아지 잡아먹는 문화 바꾸라고 외친 동물단체들

지난 11일 동물유관단체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 대집회를 열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동물보호단체는 동물 보호법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동물유관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동물 불법 도살 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집회를 열었다.


이날 무더운 날씨에도 동물해방물결, 동물권행동카라 등 주최측 추산 500여 명이 참가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개 도살 금지' 문구가 적힌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몇백만마리가 죽어야 멈출 것인가"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행사 중 스피치 시간에는 한 참가자가 "반려견이 집을 나가 누군가에게 잡히면 식용견이 될 수 있다"며 소리쳤다.


인사이트뉴스1


이들은 "식용 목적으로 매년 100만 마리가 사육, 도살되고 복날이면 희생이 막대하다"며 "올해에도 개를 불태워 죽이는 만행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 경동시장, 성남 모란시장 등 대표 전통시장에서 개 도살장이 철폐되는 추세임에도 정부는 강아지들의 안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동물에게 음식물쓰레기 먹이를 주는 것을 막는 법안이고 축산법 개정안은 강아지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법안이다.


그러면서 "동물의 희생이 없는 복날"을 강조하며 수박을 나눠 먹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편 지난해 6월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