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남친이 헤어지자고 하자 1년 동안 4,720통 전화하며 매달린 여성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마자 무서운 집착을 보이며 스토킹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Unsane'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여성은 무서운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 호주 일간지 쿠리어메일은 퀸즐랜드에 사는 사라 앤 키엘리(Sarah Ann Kiely)가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그의 새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재판 중 검찰은 키엘리가 1년간 전 남자친구에게 총 4,720통의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이는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13건의 통화를 건 수치에 해당하며 2시간에 한 번씩 전화한 셈이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Unsane'


심지어 키엘리는 전 남자친구의 집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그의 일상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기도 했다.


게다가 전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한 새 여자친구에게는 700통이 넘는 협박 문자를 보냈다.


이뿐만이 아니다. 키엘리는 전 남자친구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가정 폭력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하고 계속해서 협박했다.


결국 키엘리의 행동에 전 남자친구는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Unsane'


전 남자친구와 그의 새 여자친구는 집을 이사해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키엘리가 쫓아왔다.


더이상 무서운 집착을 견딜 수 없었던 전 남자친구는 사생활 침해와 사기 등 혐의로 키엘리를 고소했다.


키엘리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린 시절 친부모에게 버려져 양부모 아래서 자란 사실을 알게된 뒤 '버림 받는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금은 반성 중이다"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키엘리를 유죄 판결하고 3년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