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장애인이 특권이냐?"···장애인 구역에 '불법주차'했다 신고당하자 '저격 글' 붙인 아파트 주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부과 받은 한 아파트 주민이 신고자를 비방하는 벽보를 붙여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 받은 한 아파트 주민의 안하무인격 대자보가 누리꾼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붙은 A4 용지 크기의 대자보가 공개됐다. 


해당 대자보에는 큰 글씨로 적힌 "장애인이 이 세상 사는데 특권입니까?"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대자보를 붙인 이는 "우리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협소하다. 부득이 장애인 칸에 주차하면 차량 앞 유리에 전화번호 있으니 이동 주차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며 분노를 표한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어 그는 "같은 아파트 살면서 구청에 장애인 칸 주차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시키냐. 장애인은 특권이 아니라 일반인이 배려하는 거다"라며 자신을 신고한 이를 비난했다.


장애인을 향한 자신의 배려가 없었음은 전혀 모른 채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에 대해서만 분노를 표한 그는 장애인을 향한 비하도 서슴없었다.


그는 "장애인씨.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세요. 당신도 진짜 장애인인지 지켜보겠습니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신고자를 특정해 모욕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이들은 "마음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네", "유병장수 하세요", "부끄럽다. 내 지인이나 가족은 이런 사람이 없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한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길을 막아 주차를 방해할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일반 주·정차 신고는 5분의 시간 경과를 사진으로 증명해야 하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시간과 관계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