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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 후배 남자 경찰 불러 '허벅지+엉덩이' 주무르며 성추행한 여경

지금은 퇴사한 여경이 후배 남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후배 남자 경찰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마구 만진 '여자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헤럴드경제는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사 송유림)이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서울성북경찰서 강모 전(前) 경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강 전 경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강 전 경감은 성북경찰서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2월, 같은 팀 소속 후배 남경을 인근 술집에서 강제추행했다.


3차례에 걸쳐 남경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마구 주물럭거렸으며, 자리에 다른 경찰관이 동석했음에도 추행은 계속됐다.


인사이트뉴스1


목격한 경찰의 폭로로 '강제추행' 논란이 불거지자 강 전 경감은 그해 3월 다른 지구대로 전출 조치됐다. 하지만 3개월 만에 피해자가 있는 성북경찰서로 다시 돌아왔다.


강 전 경감은 피해자에 대한 노골적 불만을 토해내고 다녔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날렸다.


심지어 그는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고 다녔다. "A 경찰관은 부산에 내연녀가 있다", "기동대 직원들에게 100만원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것.


피해자가 서울지방경찰청에 문제를 제기하자 "A 경찰관이 '나'를 성추행 가해자라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닌다"며 고소장까지 검찰에 제출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검찰 조사에서도 뻔뻔하게 '무고' 내용을 위증하기까지 했다.


이 사안을 종합해 판단한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상관의 권력을 바탕으로 후배 경찰을 강제추행하고 '명예훼손'을 한 혐의는 그 죄가 무겁다"면서 "무고까지 시도한 만큼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했다.


강 전 경감은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한편 강 전 경감은 2018년 5월 퇴사했으며,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