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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보다 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사과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사과의 목소리를 전했다.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였다.


14일 춘추관을 찾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 참모진과의 아침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 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대선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라며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그러면서도 "어찌 됐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논의해 보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과 관련해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라며 임기 내(2022년)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앞서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 결과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또 직전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8% 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문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지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