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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여아 성폭행범 감형한 판사 파면' 국민청원 20만 돌파했다

아동 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며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10살 초등학생 성폭행범 감형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달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 판사 파면하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미성년자 아동을 상대로 강간을 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감형한 서울고등법원 형사 *부 *** 판사의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약한 처벌과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꼽았다.


또한 "감형은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가해자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숨어지내고 가해자들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든 건 저런 판사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판사 파면을 시작으로 이 나라의 사법부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4월 30대 학원장 이모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은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감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여론의 뭇매를 받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한규현)는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해당 항소심 판결에 대한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항소심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만으로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A양의 몸을 누르게 된 경위, 누른 신체 부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씨의 행위로 A양이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청원 글은 마감 3일을 앞둔 11일 오후 10시 기준, 20만6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제는 청와대가 청원에 답변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