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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실수로 밟아 죽었다던 아기 몸에서 수십개의 '바늘 자국'이 발견됐다

사고로 머리에 심한 손상을 입어 사망했다는 아기의 몸에서 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toutiao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아기의 몸에 남아있는 부자연스러운 바늘 자국을 본 의사는 "의학용으로 맞은 것은 아니다"는 소견을 밝혔다.


12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토우탸오는 자신의 어린 딸을 사고로 잃었다고 주장하는 남성에게서 학대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중국 광시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덩모우는 동거 중인 여성과 함께 전처의 딸 덩즈린을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덩즈린이 1년 8개월이 되던 지난해 8월, 덩모우는 덩즈린의 시신을 안고 병원을 찾아갔다.


인사이트toutiao


덩모우는 이곳에서 "화장실에 덩즈린을 데리고 갔다가 미끄러졌다"며 "내 발에 덩즈린의 머리를 때렸고 이로 인해 덩즈린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덩즈린은 강한 충격으로 뇌가 손상된 상태였다. 그러나 전처는 덩모우의 주장을 의심해 즉시 부검을 요구했다.


그 결과 덩즈린의 몸 곳곳에서는 누군가 바늘로 찌른 듯한 상처들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특히 이 상처는 한쪽 엄지발가락에서만 9군데가 발견됐다.


부검을 진행한 의사는 "의학적인 목적으로 주사기를 놓거나 한 흔적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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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큰 충격을 받은 전처는 덩즈린의 죽음을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덩즈린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덩모우는 내가 임신 중일 때도 늘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에게 무신경한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아이들을 보여달라고 해도 갖은 핑계를 대며 나를 피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덩모우를 입건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처에게 보낸 답신에서 "학대를 당한 사실은 의심되나 덩즈린의 죽음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