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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부터 '위조 신분증'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한 가게 사장님 처벌 안 받는다

오늘(12일)부터 신분증 위·변조 또는 폭행 및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어쩔 수 없이 술을 판매한 영업주를 구제해 주는 법안이 시행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뒤 '자진신고'하는 청소년 때문에 곤욕을 겪어야 했던 사장님들.


이들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일이 오늘(12일)부터 사라진다. 


법제처에 따르면 12일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 식품위생법의 핵심은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 때문에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한 사업주들을 구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팔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보고싶다'


현행법상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 처분 대상이 된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변조해 사업주를 속이거나 폭력 또는 협박으로 술을 팔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부 사업주들은 미성년자의 '자진신고'로 적발돼 영업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 청소년이 원인 제공을 했음에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인사이트법제처 공식 포스트


법제처는 이번 개정 식품위생법을 통해 불합리했던 측면을 바로 고쳐, 술을 제공한 원인이 청소년에게 있을 때 제재 처분을 면제해서 선량한 사업주를 보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 제재 처분 면제보다 청소년들의 처벌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1일 개정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제15943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