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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선고 받은 '강서 PC방 살인마' 김성수, 1심 불복하고 항소

11일 김성수는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강서구 PC방 살인마' 김성수가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성수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성수는 1심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내려진 형량이 무겁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뉴스1


이에 검찰도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김성수와 동생, 두 사람 모두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항소 이유는 김성수 '양형 부당', 동생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다.


김성수 동생은 김성수가 피해자를 찌를 당시 허리를 잡는 모습이 공개돼 공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1심은 "김성수를 도운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싸움을 말리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며 동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수와 검찰의 항소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