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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일 안하는 국회의원 월급 '1,140만원' 제발 주지 말자"

국회의원들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무노동 무임금, 특히 국회의원님들의 무노동 무임금을 강력 찬성합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국회의원들의 휴식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일을 안 하면 돈을 안 주지만 국회는 다르다. 잠정 휴업 상태인 국회의원들은 이번 달에도 여전히 '1,140만원'이라는 월급을 밀리지 않고 받았다.


이에 '국가' 그 자체인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올해 임금도 인상됐는데 주어진 일을 하지 않으니 여기저기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24일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아시아투데이에 의뢰를 받아 성인남녀 1,0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0%p)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국민들 80.2%는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이보다 67.2%p 낮은 13%에 불과했다.


답변을 유보한 이들은 겨우 6.9% 남짓이었다. 특히 40대에서 '무노동 무임금' 주장이 많았고 제주·강원,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두드러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치 성향과는 관계없이 많은 시민이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는 사실이다.


인사이트뉴스1


몇몇 시민들은 "국회의원을 파면시킬 권리도 국민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지난달 4월 24일 올라온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서명 21만을 돌파했다.


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발의를 하는 일뿐이다. 법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가 통과시켜야 하는데, 자신을 해고하는 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7~19일 사흘간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48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6.6%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표본은 2019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른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 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투데이 홈페이지나 알앤써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평화민주당 정동영 의원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