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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대 청소년+여성'에 악영향 끼치는 '멘솔담배' 판매금지시킨다"

정부가 멘솔 담배의 단계적 판매 금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부가 멘솔 담배·바닐라 담배 등 향이 첨가된 담배의 판매를 금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연종합대책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해 국민 흡연율을 낮추자는 목적에 의해 만들어졌다. 


현재 정부는 멘솔·바닐라·초콜릿 담배 등 향이 첨가된 가향 담배가 청소년과 여성 등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멘솔 담배, 커피 담배, 바닐라 담배 등 일반 담배와는 달리 향이 들어간 이 담배들은 맛이 조금은 덜 역하다.


텁텁한 맛이 덜하고 첫 향이 비교적 좋은 편이어서 비흡연자들이 거부감을 덜 갖는다. 그렇다 보니 일반 담배보다 진입 장벽이 낮다.


실제 질병관리본부가 2017년 발표한 '가향 담배가 흡연 시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는 10대 남학생 흡연자 중 70.3%가 가향 담배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는 결과가 담겨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또한 19세~24세 여성 흡연자 중 81.7%가 멘솔 담배 등 향이 있는 담배를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흡연 경험이 있는 응답자(5,657명) 중 약 63%가 멘솔 혹은 바닐라 담배를 피운다고 답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부는 가향 담배가 흡연율 하락을 막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정부는 2021년부터 가향 담배를 단계적으로 퇴출할 계획을 세웠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2021년부터 가향 담배에 대한 생산 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조치가 완벽히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개인의 기호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담배 자체에 대한 규제와 달리 '선택적'으로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2025년에는 모든 건축물에서 실내 흡연이 금지되는 방안도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실내 흡연실이 모두 폐쇄되는 것이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