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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년 만에…" 내일부터 '킬로그램(kg)'의 정의가 바뀐다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으로 킬로그램(kg)의 정의가 '플랑크상수(h)'에 의한 정의로 변경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질량 단위인 킬로그램(kg) 등의 정의가 130년 만에 새롭게 바뀌면서 국내 법령에도 반영돼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정의가 바뀌어도 일상생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측정의 날'인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제도량형총회가 7개 기본단위 가운데 킬로그램(kg·질량), 암페어(A·전류), 켈빈(K·온도), 몰(mol·물질의 양) 등 4개를 변하지 않는 상수를 활용한 방식으로 다시 정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중 질량은 1989년 금속 블록인 국제 킬로그램 원기로 1kg의 국제 기준이 정의됐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수십 마이크로그램(㎍)의 오차가 발생해 이제 그 기준을 광자(빛) 에너지를 광자 주파수로 나눈 '플랑크상수(h)'에 의한 정의로 변경했다.


이번 기본단위 재정의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단위에 미세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상생활에서는 영향이 따로 없지만 산업 현장이나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마이크로 수준 미세 연구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기본단위의 재정의가 법제화되면서 과학기술계와 첨단 산업계의 측정 정밀도가 더욱더 정교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표원 이승우 원장은 "첨단과학기술의 기틀인 기본단위의 재정의는 과학기술인들의 소중한 결실로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