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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는 피해자 눈 찔러 실명시킨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 '감형'됐다

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가해자들이 대부분 감형을 받았다.

인사이트YouTube '이슈 클래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난해 광주에서 조폭들이 한 남성을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집단폭행한 사건을 기억하는가.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아랑곳 않고 피해자를 사실상 실명에 처하게 만들어 온 국민이 분노한 사건이었다.


'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으로 명명되는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오늘(16일) 항소심 재판에서 대부분 감형을 받았다.


16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내린 '감형' 선고였다.


1심에서 최소 징역 3년 6개월 최대 7년의 선고를 받았던 다른 4명도 모두 최소 2년 6개월, 6년 6개월로 감형됐다.


피해자와 합의했던 일부 가담 정도가 낮은 3명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원심이 그대로 이어졌다.


'살인미수죄'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던 해당 사건 가해자들에게 감형 선고를 한 재판부는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은 2018년 4월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일어났다.


인사이트폭행 당한 직후의 피해자 얼굴 상태 / 사진 = 인사이트


택시를 누가 먼저 잡았느냐를 두고 시비가 붙었다가 일어난 폭행 사건이었으며, 4명의 조폭 남성이 집단으로 한 남성을 구타한 사건이었다.


가해자들은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외침을 외면하고 기절하도록 폭행했다. 나뭇가지를 이용해 눈을 찔렀으며, 경찰관이 출동했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건에 연루된 8명 중 5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3명에게는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