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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푼 지 '24시간'도 안 돼 몸 만들러 체육관 간 '구속영장 기각' 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와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승리가 자숙의 시간 없이 체육관을 방문했다.

인사이트SBS '본격연예 한밤'


[인사이트] 김은지 기자 = 구속영장 기각 후 승리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체육관이었다.


16일 아시아투데이는 승리가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의 한 체육관을 찾아 운동을 즐겼다고 단독 보도했다.


승리는 영장이 기각된 지 24시간도 되지 않은 지난 15일 한 체육관을 방문해 파란색 도복을 입고 운동에 나섰다.


매체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운동을 마치고 빌딩을 빠져나왔다.


인사이트Instagram 'ftgtjhc'


검은색 모자와 화려한 색깔의 바람막이를 착용한 채 등장한 승리에겐 검은색 세단 차량이 마중 나왔다.


매체는 승리가 매니저가 데리러 온 차에 자연스럽게 몸을 싣고 체육관을 떠났다고 전했다. 


앞서 승리는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혐의)와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다.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승리는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께 집으로 귀가했다.


인사이트Instagram 'seungriseyo'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