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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친' 승리는 구속 면했는데"…정준영, 최소 징역 '5년' 예상

최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정준영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이 최소 형량을 예측했다.

인사이트SBS '본격연예 한밤'


[인사이트] 김은지 기자 = 불법 촬영물 유포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에 대한 형량이 예측됐다.


지난 14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최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정준영을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10일 열린 공판 기일에 출석해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에 관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은 출석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눈길을 끌었던 바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본격연예 한밤'


이에 대해 김광삼 변호사는 "재판부에 성실함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심정이 반영된 듯하다"고 말했다.


당시 공판준비기일에 나선 정준영은 재판부에 두 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피해자와 변호사를 통해 합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다음은 불법 촬영 유포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병합해달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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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본격연예 한밤'


정준영의 요청에 대해 이은의 변호사는 "정준영이 받고 있는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가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걸 어필하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준강간의 경우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정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소견을 밝혔다.


이은의 변호사는 "여기에 촬영과 유포가 있어서 병합되어 처리되어도 최소 5년 이상 중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정준영의 형량을 예상했다.


반면 논란이 된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승리는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 재판에 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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