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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5일)부터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받는다"

14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인사이트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내일(15일)부터 2학기 1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이 시작된다. 


14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가능하고 마지막 날인 6월 13일만 오후 6시에 마감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이다. 단 재학생의 신청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1차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9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재학생이기 때문에 1차 신청 기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1차 기간에 신청할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을 우선 감면해줘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오는 6월 18일 오후 6시까지다.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생 통합 신청 시 해당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 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없을 때는 '1학기 소득 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이 확정된다.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생겼을 때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가 필요하다. '2학기 소득 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면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 소득구간이 재산정된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성적 B0(또는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형편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정부는 가구 소득을 맨 아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맨 위 10구간까지 총 11구간으로 나눈다. 그중 하위 8구간이 국가장학금 대상이 되며 장학금은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