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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배달음식 시켜먹었는데 배달부가 '만나자'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광주에서 한 배달업체 직원이 배달 주문자의 번호를 유용해 '사적으로 만나자'라는 등의 문자로 공포심을 유발해 경찰에 신고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혼자 사는 여성에게 음식을 배달해 준 배달대행업체 직원이 이후 수차례 문자를 보내 경찰에 신고당했다.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는 배달을 하면서 취득한 전화번호로 혼자 사는 여성에게 만나자고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한 배달 대행업체 직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서구 상촌동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배달을 갔던 A씨는 주문자를 눈여겨보고 "마음에 드니 사적으로 따로 만나자"라며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지난 13일 오후 9시 10분부터 날아온 문자는 다음날 오전 1시 40분까지 수차례 이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번호는 물론 주거지와 얼굴까지 노출된 여성은 A씨의 문자에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포심을 유발한 문자를 얼마나 반복적으로 보냈는지, 실제로 여성을 직접 찾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긴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도 지난 2018년 4월 19일 5일간 문자 235회를 보낸 피고인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