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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은 대체휴일 있는데 다음주 석가탄신일은 대체휴일이 없는 이유

법정 대체휴일 제도에는 설날 연휴, 어린이날, 추석 연휴만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평소와 같았으면 월요병에 힘들어했을 오늘(6일) 월요일은 학생, 직장인들에게는 꿀 같은 휴일이다.


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다음날인 6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빨간 날'을 미리미리 체크하기 위해 5월 달력을 주의 깊게 살펴보던 이들에게는 의문이 있었을 것이다.


그건 바로 5일 어린이날은 대체휴일이 있는데 12일 부처님오신날은 대체휴일이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사이트네이버 달력


2013년 11월 5일부터 시행된 대체휴일 제도에 따르면 대체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정해진다.


우리나라 관공서의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16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이다.


이밖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이나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공휴일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중 법에 따라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은 설날 연휴, 어린이날, 추석 연휴뿐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에 따르면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의 경우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정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무한도전'


2항에는 어린이날이 날짜가 다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대체휴일이 생긴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당시 정부는 "명절 연휴 대체휴일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어린이날 대체휴일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이 양립하는 가정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명절 연휴를 제외하고 어린이날만 예외적으로 대체휴일이 있는 것이지, 석가탄신일 대체휴일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셈이다.


또한 명절 연휴도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휴일이 없다.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따르면 토요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소 아쉽지만 오늘(6일) 어린이날 대체휴일만이라도 휴일 지정 목적에 맞게 가족들과 알찬 휴일을 보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