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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3,000원→3,800원으로 인상 확정됐다

경기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서울·인천시와 같은 '3,800원'으로 인상이 확정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경기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서울·인천시와 같은 '3,800원'으로 인상이 확정됐다.


지난 15일 경기도는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 2월 도의회가 의결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3,000원인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은 앞으로 800원 상승한 3,8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지역에 따른 거리·시간 요금은 차이를 둬 바뀌겠다. '표준형'(수원·성남 등 15개시) 지역의 추가 요금 거리는 2㎞ 경과 뒤 132m, 시간요금은 31초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추가 요금은 지역별로 '표준형'(수원·성남 등 15개시), '도농복합 가형'(용인·화성 등 7개시), '도농복합 나형'(이천·양주 등 8개시) 등 3개 유형으로 각기 달리 적용된다.


서울시 요금 수준과 동일한 표준형 요금은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남양주, 구리,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등 15개 시다.


용인, 평택, 화성, 광주, 하남, 오산, 동두천 등 7개 시에서 적용되는 도농복합 가형 요금은 기본요금 3,800원에 거리 104m, 시간 24초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이천, 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이 해당하는 도농복합 나형 요금은 기본요금 3,800원에 거리 83m, 시간 23초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다만, 소비자정책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택시업계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에 신경써야 한다는 안건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도 관계자는 "애초 이달 말 인상요금을 적용해 시행할 방침이었는데 오늘 소비자정책심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해 시행시기는 이달 말이 될지, 내달 초가 될지 더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3,000원인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은 2013년 10월부터 적용돼왔으나, 도는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이번에 5년여 만에 요금 인상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시와 인천시에서는 각각 2월과 3월에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