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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하던 여성 '결혼' 소식에 분노해 '첫날밤' 쳐들어가 성폭행한 남성

다른 남성과 결혼하는 짝사랑 상대의 첫날밤 현장에 찾아가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사이트phnompenhpost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뒤틀린 남성의 욕망은 신혼의 단꿈에 젖은 부부와 가족들을 모두 고통에 빠뜨리고 말았다.


15일(현지 시간) 베트남 매체 에바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결혼한다는 사실에 분개해 첫날밤에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의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캄보디아 프레이벵주에 거주하는 18세 남성 초헨(Chhoen)은 마을의 동갑내기인 한 여성을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혼사가 확정돼 곧바로 결혼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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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과 분노를 이기지 못한 초헨은 결국 부부가 첫날밤을 치르는 장소에 몰래 잠입했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부부는 결혼식의 여로를 풀기 위해 술을 마셨으며, 만취한 신랑은 결국 어둑해진 방 안에서 홀로 곯아떨어지고 말았다.


상황을 지켜보던 초헨은 대담하게도 자신이 신랑인 척 연기를 하며 여성의 침대로 접근했다.


마찬가지로 술에 거나하게 취한 여성은 초헨을 신랑으로 착각해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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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자신의 옆에 잠들어 있는 사람이 신랑이 아닌 초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에 빠진 여성은 즉시 경찰에 초헨을 신고했으며, 초헨은 그 자리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의 조사를 받은 초헨은 자신의 모든 범죄를 시인하며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청장 포브 치비(Pov Chivy)는 "범인은 여성에게 끈질기게 사랑을 표현해왔다"며 "그러나 여성의 가족은 초헨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초헨의 뒤틀린 욕망은 이후 두 가정을 풍비박산으로 몰고 갔다.


사건이 일어난 마을 의장은 "신랑 측 가족은 더 이상 여성을 며느리로 들이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현재 결혼을 무효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결혼 당시 여성의 가족에게 지급했던 500만 리엘(한화 약 140만 원) 또한 반환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