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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무게 기준 초과했다"고 안내하는 항공사 직원 '뺨' 때린 40대 여성

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 체크인카운터에서 한 탑승객이 항공사 직원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8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여행 가방이 기내 반입 기준을 넘어 수화물로 보내야 한다고 설명하는 항공사 직원의 뺨을 때린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4일 인천공항경찰단은 폭행 혐의로 여성 A(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항 경찰 측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아시아나항공 체크인카운터에서 여권을 든 손으로 25살 항공사 직원 B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의 폭행은 베트남행 항공권을 발권하고 가방 무게를 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목적이었던 A씨는 비행기 안에 가방을 가져가려고 했다. 문제는 가방이 기내 반입 기준인 10kg을 넘었다는 것.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항공사 직원 B씨가 "추가 비용을 내고 위탁 수화물로 보내야 한다"고 설명하자 A씨는 "가방 무게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짐도 다 확인하라"고 항의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옆에 있던 저울을 발로 차고 여권으로 B씨의 어깨, 손으로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가방이 기준 무게를 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과는 달리,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행과 14kg, 12kg짜리 가방 2개 등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와 일행이 경찰 조사를 받느라 화물을 다시 내리면서 이날 항공기 출발은 지연됐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