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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연 의원 "성매매 여성은 '양심' 있다면 혈세 받지 말아라"

지난 12일 홍준연 대구 중구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성매매 여성 지원에 대해 또 한번 소신발언을 했다.

인사이트홍준연 구의원 페이스북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지난해 대구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한 '성매매 여성 지원 정책' 발언으로 제명 위기에 처한 홍준연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구 의원이 또 한 번 소신 발언을 했다.


홍준연 구의원은 지난 1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성매매 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성매매 업소를 나와 자활 훈련을 받으면 된다. 지원금 2천만원을 줘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구의원은 폐지 줍는 할아버지·할머니가 계시고 결손가정 학생도 있고 집에 돈이 없어 밤 11시가 넘어 80% 싸게 떨이로 파는 김밥을 먹으며 연명하는 어린 아이들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도 제대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홍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대구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성매매 여성의 자활 지원 정책'에 대해 "쉽게 돈을 벌어온 성매매 여성들이 2천만원의 자활 지원금을 받고 다시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해당 발언에 반발한 지역 여성단체 등은 대구시당에 그의 제명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를 수용한 대구시당은 홍 구의원을 윤리 심판원에 넘겼다.


하지만 홍 구의원은 지난달 1일 제254회 대구 중구 회의 제9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국가유공자에겐 1년에 고작 5만 여 원을 지급하면서 어떻게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에게 2천만원씩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느냐?"고 또다시 지적했다.


인사이트'2019 성 평등 걸림돌 상'을 수상한 홍준연 구의원 / 뉴스1


윤리심판원은 결국 홍 구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이달 말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홍 구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 지역의 여성단체는 "혐오 발언이 소신 발언이냐"면서 지난 11일 홍준연 구의원에게 '2019 성 평등 걸림돌 상'을 수여했다.  


당시 홍 구의원은 '성 평등 걸림돌 상'을 수상하며 한 손을 주머니에 꽂은 채 상장을 받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