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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 받으면 '군 면제'된다"

승리의 실형 선고 결과에 따라 군 면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경찰 조사 중인 빅뱅 출신 승리가 입영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에게 떨어지는 실형 선고에 따라 '군 면제' 처분도 가능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는 16시간의 밤샘 조사 후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병역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만 30살이 되는 내년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러한 가운데, 승리가 실형을 선고받을 시 군입대 면제로 이어질 수 있어 또 다른 파장이 예고됐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에 따르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현역이 아닌 4급 보충역(공익)으로 편입된다.


문제는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다.


승리에 1년 6개월의 실형이 떨어지면 전시근로역 처분으로 군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한편, 승리의 입영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승리는 입대한 채 군 경찰인 헌병의 수사를 받게 된다.


이후 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기소가 이뤄지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혹은 군에 입대한 뒤 조사를 받을지, 그 결과에 이목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