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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몰카' 걸리고 "절대 휴대폰 제출하지 말라"고 조언 받았던 정준영

3년 전 '불법 영상 촬영' 논란 당시 정준영이 카톡방 참여자들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가수 정준영이 과거 '불법 촬영 영상' 논란 당시 변호사로부터 받았던 조언이 공개됐다.


15일 동아일보는 정준영 측근인 A씨와의 단독 인터뷰를 보도했다.


동아일보가 만난 A씨는 가수 정준영, 승리와 함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던 인물로, 그는 해당 채팅방에 총 8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준영은 2016년,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여성과 성관계 중 영상과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8 뉴스'


당시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 중 상호 인지 하에 장난삼아 촬영한 짧은 영상"이라고 해명하며 "곧바로 삭제했고 몰래카메라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키게 돼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정준영은 전 여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한 후 채팅방 인원들의 안위부터 걱정한 것으로 드러냈다.


정준영은 고소 이후 변호사에게 대화방에 올린 불법 촬영물 관련 글 가운데 일부를 캡처해 보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대화방 참여자들이 혹시라도 정준영의 휴대폰이 경찰에 압수될까 봐 걱정하자 지인을 통해 변호사에게 물은 것이다.


당시 변호사는 "이건 몰래카메라 유포가 맞으니까 큰일 난다. 휴대전화를 경찰에 내지 말라"는 취지의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화방 참여자들은 "영상을 지워도 경찰이 복구할 텐데", "새 휴대폰을 제출하면 이상해 보일텐데" 등 정준영의 휴대폰을 두고 대책을 고민했다고 전해졌다.


인사이트뉴스1


정준영은 고소를 당한 뒤 "휴대폰을 잃어버려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했고 이후 휴대폰을 찾았지만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겼다고 밝혔었다.


결국 경찰은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조사를 시작했고 정준영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정준영은 15일 오전 7시 7분께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로 2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