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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에 콘돔 없이 성관계 가능?" 성매수 남성이 중3 여학생에게 보낸 충격적인 메시지

15일 여성가족부는 채팅앱악용 청소년 대상 성매매 합동 단속으로 총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여전히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여가부)는 겨울방학 기간인 1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두 달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12건,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20명에는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이외에도 피해청소년 등 11명이 포함됐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피해청소년 등 11명의 연령대는 16세부터 19세까지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그 외 3명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한 남성이 청소년과 나눈 메신저 내용은 청소년 성매매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증폭시켰다. 


15일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월 여성가족부와 경찰의 '청소년 대상 성매매 합동단속팀'에 적발된 남성 A씨가 여중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성매매 금액을 협상하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갖자고 설득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매체에 따르면 성매수 남성 A씨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에게 "이따 만남 가능해요?"라고 물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중생이 "네네"라고 대답하자 그는 금액을 묻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이어 "15에 다가능? 노콘 이런것도?"라고 덧붙였다. 


이는 여중생을 상대로 '15만원'을 줄테니 자신과 콘돔 없이 성관계가 가능한 지 물어본 것으로 풀이된다. 


전년도 대비 성매매 범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또래 청소년에서 피해청소년과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그 피해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성매매 장소는 성매수남들이 정부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텔 등 숙박시설 보다는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행위를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해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피해자보호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