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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구글·유튜브·페이스북 불법 행위 발견되면 '임시 중지' 명령한다"

방통위가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부 산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 및 유튜브·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대한 규제안을 도입한다.


지난 7일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용을 공개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방통위는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시정 명령을 3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개선 불가능'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사진=인사이트


방통위가 불법 행위로 언급한 내용은 '개인 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이용자 피해 유발' 등이다. 개선 불가능이 적용되는 기업에게는 '서비스 임시 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이에 그간 국내 기업은 철저하게 규제하면서 해외 기업은 엄격히 규제하지 않아 제기됐던 '역차별 논란'을 방통위가 해결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의 불법 행위가 해외에서 저지른 것이더라도 국내 이용자가 영향을 받으면 국내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를 위해 방통위는 국내 인터넷 호스팅사에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통해 서비스를 즉각 중단시킬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기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는 매년 방통위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며, 고객 불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