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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만취' 고등학생이 몰던 차량에 40대 여성 2명이 세상을 떠났다

경산에서 만취한 고교생이 차를 몰다 맞은 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사진제공 = 경산소방서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심야에 만취한 채로 차를 몰던 고교생이 맞은 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3일 경북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 33분쯤 경산시 사동 919번 지방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인 방향으로 달리던 i30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아반떼 승용차와 정면충돌했고, 이 사고로 아반떼에 타고 있던 이모(47)씨 등 40대 여성 2명이 숨졌다.


또 아반떼 운전자 정모(46·여)씨와 동승자 윤모(51·여)씨, i30 운전자 탁모(17·고2)군, 동승자 서모(21)씨, 이모(40)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탁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31%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은 만 18세부터 할 수 있으므로, 탁군은 운전면허도 없었다. 무면허 운전이었던 것이다. 


경찰은 탁군이 동승자들과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어 "조사가 끝나는 대로 탁군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함께 술을 마신 이씨 등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보건복지부 등이 전국 중고등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도 청소년 건강행태'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16.9%가 최근 한 달 동안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소년 10명 중 1명은 한 달에 1번 넘게 소주 5잔 이상을 먹는 '위험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관련 통계를 봐도 청소년 음주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10대 청소년들의 음주와 이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계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