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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오늘(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됐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천 기자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년 전 오늘(1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이다. 현직 대통령 파면은 대한민국 헌정사 유례없던 일이었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권재민'을 공고히 다지는 사건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사건은 앞서 지난 2016년 10월 24일로 돌아간다. 당시 한 언론사는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입수했다"며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체가 입수한 태블릿에는 44개의 대통령 연설문이 저장돼 있었다. 연설문은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연설하기 전 측근인 최순실이 열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태블릿에 저장된 연설문은 청와대와 무관한 민간인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비선실세(권력을 가진 사람 뒤에서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 의혹은 퍼즐처럼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최순실은 후속 보도를 통해 고위 공직자 인사와 통일, 외교 정책 등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졌다. 그와 연루된 이들도 대거 매스컴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민주주의 유린 사태에 분노한 국민들은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추운 바람에 맞서며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


하나둘씩 모인 촛불은 철옹성 같던 청와대를 넘어 어두운 면면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 사이 국민들의 목소리는 하야에서 즉각 퇴진, 그리고 탄핵으로 바뀌었다.


결국 국회는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소추안 통과와 동시에 이날 오후 7시 3분께 모든 권한이 정지됐다.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잃은 후 특검은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했다. 특검은 직권남용, 뇌물수수, 인사부당 개입 등 1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제 남은 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었다. 많은 이의 눈과 귀, 세계 언론이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를 향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러한 가운데 2년 전 오늘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다"고 말하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선고와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은 파면이 확정됐다. 매체들은 호외를 내고 1면에 박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실었다.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이끌어낸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