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오늘(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됐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다.
[인사이트] 김천 기자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년 전 오늘(1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이다. 현직 대통령 파면은 대한민국 헌정사 유례없던 일이었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권재민'을 공고히 다지는 사건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사건은 앞서 지난 2016년 10월 24일로 돌아간다. 당시 한 언론사는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입수했다"며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체가 입수한 태블릿에는 44개의 대통령 연설문이 저장돼 있었다. 연설문은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연설하기 전 측근인 최순실이 열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태블릿에 저장된 연설문은 청와대와 무관한 민간인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비선실세(권력을 가진 사람 뒤에서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 의혹은 퍼즐처럼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순실은 후속 보도를 통해 고위 공직자 인사와 통일, 외교 정책 등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졌다. 그와 연루된 이들도 대거 매스컴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민주주의 유린 사태에 분노한 국민들은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추운 바람에 맞서며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
하나둘씩 모인 촛불은 철옹성 같던 청와대를 넘어 어두운 면면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 사이 국민들의 목소리는 하야에서 즉각 퇴진, 그리고 탄핵으로 바뀌었다.
결국 국회는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소추안 통과와 동시에 이날 오후 7시 3분께 모든 권한이 정지됐다.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잃은 후 특검은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했다. 특검은 직권남용, 뇌물수수, 인사부당 개입 등 1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제 남은 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었다. 많은 이의 눈과 귀, 세계 언론이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를 향했다.
이러한 가운데 2년 전 오늘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다"고 말하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선고와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은 파면이 확정됐다. 매체들은 호외를 내고 1면에 박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실었다.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이끌어낸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