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10억' 내라고 했는데 단돈(?) 1천만원 낸 이명박이 보석 석방된 이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들이 낸 1천만원 보석보증보험 보험금 덕분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어제(6일)부로 수감돼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보석금으로 이 전 대통령이 납부한 돈은 1천만원. 애초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금 10억원을 내라"고 조건을 내걸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낸 돈은 단돈(?) 1천만원이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도, 보석금은 너무 적어 각 곳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어째서 이 전 대통령은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돈만 내고 풀려난 것일까.


지난 1월,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을 신청했다. 여러 지병이 있다고 호소했으며,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정 정도 의견을 받아들이며 10억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 정도 금액을 즉각 가용하기는 어려워서 보석이 불허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인사이트뉴스1


실제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형이 선고될 때 벌금 130억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이에 약 110억원 정도로 알려진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없었다. 법원이 재산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전 소유했던 200억원이 넘는 재산도 임의로 쓸 수 없는 상태다. 이 재산으로는 '청계재단'을 꾸렸다.


청계재단은 사실상 이 전 대통령 개인 소유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법적으로 엄연히 '재단'이어서 이 전 대통령이 보석금 납부에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다.


사실상 보석이 불허될 수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보석보증보험 보증서'에 돈을 납부하면 보석을 허가하겠다고 명시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서울보증보험에 10억원의 1%인 1천만원을 납부했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고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보증보험 보증서는 보증보험사에 보증금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내면 발급받을 수 있다.


즉 이 전 대통령은 돈이 아닌 아들의 돈으로 풀려난 것이다.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130억원 벌금 납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전 대통령은 돈 한 푼 내지 않고 풀려났다는 이야기가 된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는 논현동 사저 한 곳으로 제한했으며, 외출도 제한했다.


이에 더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만나거나 통신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