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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날'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연휴 기대한 사람들 벌써 시무룩하게 만드는 2020년 달력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2020년 달력 속 휴일이 알려지면서 휴일을 갈망하는 직장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2019년 새해가 밝은지도 어느덧 두 달이 넘게 지났다. 


올해 스무 살을 맞이한 2000년생들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사회로, 또는 대학으로 새로운 삶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처음으로 태어난 그들에게 2019년은 즐거운 한 해가 될 듯하다. 그러나 오는 2020년은 벌써 많은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해가 됐다. 


2020년 달력을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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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신정은 수요일로 평일에 쉴 수 있으나 1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설날은 금, 토, 일로 주말과 이틀이 겹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2월은 주말을 제외하면 공휴일이 전혀 없고 3월 1일 삼일절마저 일요일이다. 


4월 15일은 제1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으나 수요일이기 때문에 연차 2일을 쓰지 않는 이상 연휴를 기대하기 힘들다. 


4월 30일인 석가탄신일과 5월 5일 어린이날은 그나마 낫다. 각각 목요일과 화요일이어서 금요일, 월요일에 휴가를 내면 최장 4일을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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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로는 다시 '헬'이 시작된다. 


6월 6일 현충일은 토요일과 겹쳐 있고, 7월에는 주말을 제외하고 공휴일이 전혀 없다. 8월 15일 광복절도 토요일과 겹쳐 있어 대한민국의 수많은 직장인과 학생들을 좌절케 한다. 


9월 30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가 그나마 조금의 위안을 준다. 추석 연휴가 10월 4일 일요일까지 이어져 최장 5일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10월 3일 개천절이 추석 연휴와 겹쳐 조금은 아쉽지만 10월 9일 한글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10월 1~2주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다만 12월 25일 금요일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까지는 달력이 검은색으로 가득 차 있음은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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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하루를 더 쉬는 대체 휴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 휴일제의 경우 관공서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될 뿐 사기업은 재량에 맡기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 기업이 많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기업에서도 대체 휴일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야만 2020년과 같은 달력을 받아 들어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 달력을 보고 휴일을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직장인들의 우려와 바람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