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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왕' 베어 그릴스, 벌금 '318만원' 낼 위기 처했다

환경부 측은 "그릴스는 촬영 과정에서 릴라 국립공원 구역에 진입해 수영을 했다. 또 야행 동물을 잡아 죽이고, 취사를 하는 등 환경보호 구역의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극한의 야생 상황에서 생존하기로 유명한 영국의 탐험가 베어 그릴스가 벌금을 낼 위기에 처했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영국 가디언은 "불가리아 환경 당국자가 베어 그릴스에게 보호 지역에서 개구리를 삶아 먹은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2017년 한 TV 쇼에서는 베어 그릴스가 미국인 안무가 데릭 허프와 불가리아 릴라 산맥을 찾은 에피소드가 공개됐다.


그들은 그곳에서 개구리를 잡아 내장을 해체한 후 불에 삶아 먹기도 하고, 호수에서 수영을 하기도 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문제는 모든 행위가 보호 구역인 릴라 국립공원 구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불가리아 환경부는 "TV 쇼 측에 촬영 허가를 하며 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공지했다"라고 말했다.


릴라 국립공원은 릴라 산맥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불가리아 최대 규모 국립공원이다.


불가리아는 자국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1992년부터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환경부 측은 "그릴스는 촬영 과정에서 릴라 국립공원 구역에 진입해 수영을 했다. 또 야행 동물을 잡아 죽이고, 취사를 하는 등 환경보호 구역의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규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릴스와 허프는 250~2,500유로(한화 약 31만 8,600원~318만 6,000원)를, TV 쇼 제작진들은 500~5,000유로(약 63만 7,200원~637만 2,000원)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또한 이들과 동행한 국립공원 관리자들의 업무 태만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