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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체류자 35만명 활보...1년 만에 10만명 늘어

2018년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불법체류자의 숫자가 35만명을 넘어서며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우) 영화 '황해'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1일 법무부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가 지난해 대비 41.4% 증가한 35만 5,126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말과 비교했을 때 1년 사이 10만 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는 유흥업소나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의 '2018년 1~11월까지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에 적발된 불법 취업 외국인 2만 1,309명 중 30.4%(6479명)가 유흥업소나 마사지 업소 등에서 일하다 붙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늘고 있지만 되려 정부는 아시아 국가들에 단기 복수 비자를 확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아시아 국민의 입국 편의를 위해 단기방문(C-3) 복수비자 대상을 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기존에 5년 단기방문 복수비자는 교수·변호사 등 전문직에게만 발급됐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 복수비자(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30일 이내 체류가 원칙)가 발급되면서 한국에 오기 보다 쉬워졌다.


여타의 아시아 국가도 마찬가지다. 미얀마·캄보디아·스리랑카·인도네시아·파키스탄 등 10개 국가 전문직 종사자들은 기존 5년이었던 단기방문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비자 발급 간소화로 단기방문 출입의 문이 넓어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불법체류자 추방·난민법 폐지 집회 / 뉴스1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의해 벌어지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국내 불법체류자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에서 5대 범죄로 입건된 외국인 피의자 243명 중 불법체류 피의자는 30% 수준인 71명으로 집계됐다.


살인과 강도만 놓고 보면 전체 외국인 피의자 18명 중 61.1%인 11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