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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편의점서 난동 부린것도 모자라 경찰관에 '욕설+폭행' 퍼부은 30대

9일 청주지법은 상해·업무방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잔뜩 술에 취한 채 편의점 직원과 말리러 온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법정에 섰다.


지난 9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쯤 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에게 "군대는 다녀왔느냐",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냐"고 시비를 걸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그의 행패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A씨는 경찰관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하며 몸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도 "니들이 뭔데 날 잡느냐"며 소리치고서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둘렀고 얼굴을 침을 뱉는 기행까지 보였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폭행을 당한 한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주지법은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계속해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등 경찰관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50일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