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서 자기 돈 딴 50년지기 칼로 찔러 죽이려한 60대
도박판에서 13만 원을 잃고 50년 지기를 칼로 찌른 6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도박판에서 돈을 딴 상대방을 살해하려고 한 60대가 징역을 살게 됐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같이 도박을 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이에 B씨는 전치 6주 상처를 입었다.
A씨와 B씨는 중·고교 동창으로 50년 지기 친구이다. 범행 전날 둘은 훌라 도박판에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도박판에서 13만 원 정도를 잃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공격한 부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병원에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했으면 생명이 위태로울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둘의 사이가 약 50년간 알고 지냈고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