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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판서 자기 돈 딴 50년지기 칼로 찔러 죽이려한 60대

도박판에서 13만 원을 잃고 50년 지기를 칼로 찌른 6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영화 '고스톱 살인'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도박판에서 돈을 딴 상대방을 살해하려고 한 60대가 징역을 살게 됐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같이 도박을 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이에 B씨는 전치 6주 상처를 입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와 B씨는 중·고교 동창으로 50년 지기 친구이다. 범행 전날 둘은 훌라 도박판에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도박판에서 13만 원 정도를 잃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공격한 부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병원에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했으면 생명이 위태로울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둘의 사이가 약 50년간 알고 지냈고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