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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풀이 해주겠다"며 제자 불러내 상습 성추행하고 학대까지 한 50대 초등교사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자신의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수십 차례 학대한 50대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울산지법 형사 6단독 판사 황보승혁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월 울산에서 초등학교 과학교사로 부임했다.  

  

같은 해 3월 A씨는 "문제 풀이를 해주겠다"며 B(9)양을 과학실로 불렀다.  


그는 B양을 자신의 책상에 앉게 한 후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적행위를 가했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후 A씨는 같은 해 4월 중순까지 다른 학생 3명도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C(11)군에게도 신체적 학대를 했다. 


그는 C군이 수업 중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뒷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구레나룻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렇게 A씨가 학대한 학생은 총 13명으로 25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재판에서 A씨는 "아이들을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학대행위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수의 아이를 상대로 성적·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반복했다"면서 "학부모에게 항의를 받아 학교 측에서 보조교사를 A씨의 수업에 참관시키는 등 학교가 나름 예방조치를 했지만 학대 행위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일부 교사나 아이들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며 "반성도 하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분을 받았고 1회 정직처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