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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올해 설날에 '명절휴가비'로 397만원 받았다"

지난 30일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들에게 397만원의 설 명절휴가비를 지급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국회의원들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명절휴가비'를 받았다.


그런데 이 금액이 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어서 국민의 허탈함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 일부 국회의원의 크고 작은 물의가 이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들에게 '2019년도 설 명절휴가비' 397만원을 지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공무원은 명절휴가비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일반수당의 60%를 받는다.


각종 수당과 활동비로 나눠진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은 일반수당을 월 봉급액으로 계산한다.


현재 국회의원의 월 급여는 약 천만원 정도이며 일반수당 660만원, 입법활동비 120만원, 관리업무 수당 60만원, 특수활동비 40만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한 달 일반수당 663만 2,000원의 60%인 397만원을 설 명절휴가비로 받은 것이다.


이는 올해 직장인 평균 월급인 287만원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단, 명절휴가비를 받은 뒤 기준일인 설날(2월 5일) 이전에 휴직이나 퇴직을 하게 되면 규정에 따라 휴가비를 전액 반납해야 한다.


지난해 국회의원들은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수당과 활동비를 합쳐 약 1억 4,994만원의 연봉을 받았고, 올해는 공무원 평균 임금이 인상되어 그에 따라 1.8% 인상한다.


그동안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높은 연봉을 지적해왔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구속 등의 이유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어도, 월 급여와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국회의원수당법'에 구속된 의원의 급여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높은 연봉에, 명절휴가비까지 게다가 의정활동 없이도 각종 수당을 받는 국회의원들을 '꿀 직업'이라 부르며 부러워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에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자금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본인의 돈 이외에는 오직 후원회의 모금으로 정치자금을 모아야 하는 데다 1년에 1억 5,0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현역 국회의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일상적 정치모금이 금지된 정치 신인들, 낙선자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연봉 등 국회의원들이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는 비판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는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직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국내 정치 환경과 이런 배경 속 현역 국회의원조차 어려움을 느끼는 자금 관련 제도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