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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의 일"···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결정하게 된 데에는 검찰 측의 객관적인 물증과 진술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사법 농단' 사태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 구속되는 일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24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결정에는 검찰이 확보한 여러 가지 물증과 다수 관계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검찰은 명 판사에게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 등) 단순 지시자가 아닌, 실질적인 실행자였다"며 여러 물증과 진술을 제시했다. 철저한 보강 수사를 거친 결과물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개별 범죄혐의는 약 40개에 달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 반헌법적 중대 범죄에 직접 개입 등이 그것이다. 


명 판사는 이 모든 내용을 확인했고, 약 10시간의 숙고 끝에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그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명 판사는 이런 범죄사실들에 대해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내렸다.


25년 후배인 명 판사의 이런 해석에 의해 '사법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의를 입고 수감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한편 지난 18일 구속용장을 청구한 검찰은 "심각한 범죄혐의 중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주도한 사실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주요 물증으로는 '김앤장 독대 문건', '이규진 수첩',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등 크게 세 가지가 꼽혔다.


지금까지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실무진에서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며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그러나 김앤장 독대 문건의 존재, 이규진 수첩의 '大(대)'자, 판사 인사 불이익 문건의 'V'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쏟아냈다.


이런 물증 앞에 법원도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이자 '주범'이다"라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이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한 판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