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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는 비행기서 쓴 담요 슬쩍하다 걸리면 '절도죄'로 붙잡힌다"

국제선 비행기에서 제공되는 기내용 담요는 항공료에 포함되지 않아 가져갈 경우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국제선 비행기를 타면 좌석마다 놓여 있거나 승무원이 대여해주는 기내용 담요를 사용할 수 있다.


해외에 가는 길이니만큼 비행시간이 길고, 비행기 내부 온도가 서늘해 두툼한 담요는 유용한 아이템이다.


그러나 항공사는 승객의 편의를 위해 대여해주는 이 담요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고 한다.


18일 한 항공사에 따르면 한 달에 분실되는 기내용 담요가 1만 장이 넘는다. 1장당 1만원으로만 잡아도 '1억원'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대한항공


기내용 담요는 이름과 같이 '기내용'으로 항공사에서 빌려주는 대여 물품이다. 다른 곳으로 가져가 쓰지 말라는 말이다.


한두 명이라면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이 담요를 가져가 분실될 경우 항공사 입장에선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이 손해는 고스란히 결국 이용객이 부담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손해를 보고도 가만히 있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내용 담요를 가져가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지만 항공사에서 '절도죄'로 고소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즉, 기내용 담요는 항공료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므로 가져갈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혹시 주변에 이 사실을 몰랐던 친구가 있다면 꼭 알려줘야겠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기내용 담요가 가지고 싶다면 각 항공사 온라인 쇼핑몰이나 승무원에게 요청해 구매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 기내 용품은 빠듯한 비행 스케줄 때문에 세심하게 청소하거나 세탁할 만큼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청결하지 않다고 전해진다.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이어폰을 예로 들자면 모르는 사람에 귀에 들어갔다 나온 이어폰이 대충 닦고 비닐만 씌워져 재사용되니 탐내지 않는 게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