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신고'만해도 포상금 최대 '30만원' 드립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작은 관심으로 '포상금'도 받고 사고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작은 관심으로 '포상금'도 받고 사고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
16일 서울시는 보도블록 파손이나 도로 위 파임(포트홀) 지점을 신고한 시민에게 최고 30만원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이 내일(17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급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기존의 지급규칙에서는 표지판 등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관리시설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만 포상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포트홀, 도로함몰, 가로등 시설물 고장, 도로부속물 파손 등 다양한 범주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에 포트홀로 인한 곡예 운전이나 튀어나온 보도블록을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등의 크고 작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 방법 또한 간단하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고 건수에 따라 반기별로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 접수된 도로는 도로관리청에서 즉시 보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