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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신고'만해도 포상금 최대 '30만원' 드립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작은 관심으로 '포상금'도 받고 사고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작은 관심으로 '포상금'도 받고 사고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


16일 서울시는 보도블록 파손이나 도로 위 파임(포트홀) 지점을 신고한 시민에게 최고 30만원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이 내일(17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급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기존의 지급규칙에서는 표지판 등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관리시설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만 포상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포트홀, 도로함몰, 가로등 시설물 고장, 도로부속물 파손 등 다양한 범주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에 포트홀로 인한 곡예 운전이나 튀어나온 보도블록을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등의 크고 작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신고 방법 또한 간단하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고 건수에 따라 반기별로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 접수된 도로는 도로관리청에서 즉시 보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