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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입 여경에 밤늦게 '모텔서 기다릴게' 메시지 계속 보낸 남경 해임은 적법"

신입 여성 경찰관을 1년 동안 수차례 성희롱한 남성 경찰관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신입 여성 경찰관을 1년 동안 수차례 성희롱한 남성 경찰관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 하현국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전남의 한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한 신입 여경 B씨에게 "이혼할 거다"라며 볼을 꼬집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사랑해. 모텔에서 방 잡아 놓고 기다릴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016년 7월 처음 시작된 이러한 '성추행 및 성희롱'은 2017년 9월까지 1년 넘게 이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2016년 11월, 부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A씨에게도 불편함을 호소했으나 그때마다 A씨는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가르쳐주지 않는 등의 복수를 했다.


2016년 12월부터는 A씨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성희롱을 했다. 총 성희롱 메시지를 64회 보냈고, 전화 통화를 18회나 하면서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 


이같은 내용을 파악한 전남경찰청장은 A씨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해임 처분을 받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신체 접촉은 절대 의도한 게 아니었고, 메시지 또한 일방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2016년 A씨와 B씨는 직장의 선·후배 관계 정도로만 보인다며 특별히 가까운 관계였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A씨가 B씨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밤늦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는 등 객관적으로 A씨는 B씨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수사해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신입 경찰을 성희롱했다. 그 행위가 오랜 기간 의도적일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됐고,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해임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