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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 마신 채 운전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남성

서울 약수역 앞 편도 3차로 한복판에서 음주 운전자가 차에 탄 채로 잠들어 경찰과 소방대원들까지 출동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던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잠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JTBC '뉴스룸'은 술 취한 운전자 A(27) 씨가 서울 약수역 앞 편도 3차로 한복판에서 잠들어 경찰과 소방대원들까지 출동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도로 위에 정차된 BMW 차량을 에워쌌다.


이들은 여러 차례 차량 문을 두드렸지만, 기척이 없었고 결국 강제로 문을 열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그러자 한참 뒤 운전자가 걸어 나왔다. 혹시 환자일지도 모를 가능성에 구급 침대까지 마련된 상태였지만, 운전자 A 씨는 음주운전을 한 상태였다.


당시 운전자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에 올라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도로 한복판에서 30분 가까이 멈춰서 있었다.


실제 경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인근에서 운전하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