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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여자 화장실'서 여성 신체 몰래 찍다 걸린 경찰청 간부

인천경찰청 소속 모 경위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경찰 간부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붙잡혔다.


지난 12일 인천남동경찰서는 인천경찰청 소속 A 경위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경위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경찰은 피해 여성과 목격자 등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A 경위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A 경위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경찰 측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